경제·금융

경기도 재산세 인상 거부

서울에 이어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아파트 가산율 인상안 시행에 반발, 정부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재산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보겠다는 정부시책은 이에 따라 공수표로 전락해 혼란만 낳았고, 동시에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정책의 지가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으로 무산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5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구랍 20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과표 가산율을 5단계로 나눠 현재 2∼10%에서 4∼30%로 최고 3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확정, 시ㆍ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구랍 31일 서울시 강남ㆍ서초ㆍ송파구등 25개 자치구는 행자부의 아파트가산율 인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가산율을 유지하기로 결정, 고시했다. 경기도도 최근 행자부 권고안보다 낮은 2∼20%의 가산율 적용을 결정했으며 지금까지 도내 투기 과열 지구인 고양시ㆍ남양주시ㆍ화성시ㆍ용인시(이상 모두 일부지역)중 어느 한곳도 이 같은 도의 방침대로 인상률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가산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석영기자, 한영일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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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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