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봉암 선생 유족에 국가가 24억 배상을"

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간첩 누명으로 사형을 당한 조봉암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2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7일 조 선생의 장녀 조호정씨 등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선생의 아들에게 13억원 등 조씨의 유가족에게 24억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조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 장관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했다. 지난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ㆍ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고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올 초 조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조 선생의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조 선생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채 사형이 집행됐으므로 숨지지 않았으면 얻었을 이익과 위자료 등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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