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ㆍ29 대책 이것이 문제다] 3. 현실성 결여된 세금대책

“현실성이 결여된 급조된 세금 대책이다. 또 하루아침에 세 부담을 126배나 올리는 것을 합리적 조치로 볼 수 있는가. 투기목적으로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식의 현행 세금정책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한국조세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일련의 부동산 세금대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과표 현실화, 세금체계 개선 등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 데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 지적. 과거의 예를 볼 때 급조된 과표현실화는 말만 앞서왔지 최종 행동단계에서 조세저항과 준비 미비로 인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문제는 작금의 세금대책 역시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과표 현실화는 단기 정책 아니다 =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를 1~2년 새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게 현 정부의 세금정책의 핵심. 주택을 팔 때는 물론 보유단계에서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2중 족쇄`를 조기에 동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안 대로 하면 하루아침에 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고 126배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다 주택 보유자는 내년에 당장 취ㆍ등록세는 2~4배, 보유세는 2~20배, 양도세는 2~3배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세 부담 증가가 실거래가 과세체계 구축 등의 준비 없이 바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국민의 세 부담만 끌어올리거나 소득간 과세형평을 그리치는 등 세제만 왜곡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보유세 강화는 조세저항 뿐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보유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단지 갖고만 있어도 납세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갑자기 지나치게 오르면 투기ㆍ실수요 등 전 분야에서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이 그 대표적. 과표 현실화 특히 보유세 강화는 1~2년 새 이뤄지는 정책이 아니라 일선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장기간 계획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건물ㆍ토지, 합산과세가 빠졌다 = 2005년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역시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과세토록 돼 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세목만 신설됐을 뿐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라는 현행 과세체계는 그대로다. 보유세 개선의 방향으로 과표현실화와 더불어 강조됐던 것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었다. 토지ㆍ건물 합산과세는 다 주택과 1주택 보유자, 고가 및 저가주택 보유자간의 조세 형평성도 해결하고 보유세 부담도 늘리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건물의 정확한 평가가 어렵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합산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 세 부담을 단기간에 엄청나게 늘리는 것 못지 않게 정부가 세금 정책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현실화가 어려운 `엄포성 조치`가 비일비재하게 발표되는 것도 이 때문. 부동산 투기가 세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입증된 바 있다. 섣부른 세금 정책은 또 부동산 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도ㆍ보유세가 한번에 너무 많이 오르면 집을 갖고 있기도 곤란하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돼 심각한 매물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게 세금은 주요 처방전이 될 수 없다. 아울러 10년에 걸쳐 진행해야 될 것 1~2년 새 이뤄내기 위해 추진하다 보면 ▲정책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시장에 면역력만 더 키워주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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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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