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된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면 우선 KIC는 중소 연기금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연기금이 KIC에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그간 외국환평형기금과 외환보유액에 국한됐던 KIC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 연기금이 저금리를 맞아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문인력과 투자 정보 부족으로 해외투자 비중은 10%대로 여전히 낮다"며 "KIC와 손잡고 해외투자에 나서게 되면 KIC의 해외 투자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KIC도 투자 저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내 기업의 해외 M&A에 KIC가 공동투자할 수 있는 길도 터줬다. 투자재원은 올해 정부가 KIC에 위탁할 예정인 100억달러 가운데 일부가 활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상환 자금을 활용해 50억달러 한도로 국내 기업의 해외 M&A 인수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투자 전용 사모펀드의 출자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계열사가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시 전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제한을 풀어 금융사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