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받으려면 지자체 관리·감독권 포기해야"

정부 "수익성 못잖게 특자체 전환 우선 고려"<br>10월 후보지 접수…연말 2~3곳 신규 지정



정부가 새로 개정되는 경제자유구역의 관리ㆍ감독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떼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사업 추진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이를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해당 지자체 의회의 반발 등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올 연말까지 추가 지정될 경제자유구역 2~3곳을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접수를 받아 전문평가를 거쳐 연말까지 2~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지정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신규지정을 선정할 때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수익성 평가 못지않게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특자체 전환)’에 대한 신청 지자체의 의지를 우선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재경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결과를 발표한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지정 때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은 추진체계상의 문제”라며 “경제자유구역청이 외자유치나 국제적 수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신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특자체 전환 약속)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수 인력 활용과 함께 중앙정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혀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이 중요한 평가 항목임을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자체 조합 형태로 구성돼 있어 지역 이기주의가 개입되고 사업 전문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시 산하 출장소 형태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시-경남도의 지자체 조합 형태로 돼 있다. 이들 구역청에는 상급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 있는데다 인사권이나 재정권한을 통제받고 있어 자율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자유구역청을 사실상 지자체로부터 독립시켜 특자체로 전환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방자치법과 충돌 때문에 의무적 전환이 아닌 ‘선택적’ 전환으로 규정한 상태다. 따라서 실제 법이 발효되더라도 전환의 법적 구속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특자체 전환을 약속한 지자체에 높은 평가 점수를 주겠다는 정부의 포석이다. 충남도의 경우 이 같은 정부 의도를 발 빠르게 간파, 최근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충남도는 민간 주도의 특자체를 설립해 전문성과 자율성ㆍ창의성을 적극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4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로 추가 지정 유력 후보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해당 지자체 의회 반발 등 적잖은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수시 의회의 경우 지난해 12월 “재경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재경부 직할 분소로 만들려고 한다”며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의 전환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독립 법인격을 갖는 특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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