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상태서 임대차 계약<br>영업에 차질 막대한 손실만
| 12년째 준공을 못해 흉물스럽게 변한 경부선 구미복합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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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미준공 상태에서 경부선 구미복합역사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혀 물의를 빚고 있다.
코레일은 구미복합역사를 지난 99년에 착공했지만 760억원을 투입하고도 아직까지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만여㎡에 이르는 거대한 복합판매시설이 슬럼화 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07년 유통 회사인 S사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복합역사내 판매시설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2008년 5월까지 건물을 준공키로 했고,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옥외 주차타워를 S사가 건립하는 조건으로 건축비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보증금에서 감면해 줬다.
임차사인 S사는 계약에 따라 영업준비를 시작했지만, 코레일이 시공사를 철수시켜 어쩔 수 없이 12억 원을 들여 마감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옥외 주차장은 소유주인 구미시의 반대로 건립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코레일이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했다고 밝혔다.
S사는 조기영업을 위해 자체자금 60억원과 코레일로부터 일정액을 지원받아 지하주차을 건설에 나섰지만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S사는 또 수 십억원의 홍보비를 투입, 수 백 명의 상인과 임차 계약을 맺었지만 건물이 미준공 상태여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코레일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한으로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토록 했으나 기한 만료로 현재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 와중에 코레일은 지난 8월18일 S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S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마감공사와 주차장까지 건립하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면서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에서는 "실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시인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원만한 수습책을 찾아 건물을 정상화 시켜 특정인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