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마권 당첨 정보 있다” 1억6천만원 사기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권오덕 부장검사)는 29일 미리 빼낸 경마정보에 따라 자신이 산 마권이 당첨될 것이라며 마권을 구입할 돈을 빌려쓴 뒤 갚지않은 이정일씨(38·노동·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4년 10월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앞 한국마사회 수원지부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배모씨에게 『경마장 간부로부터 고급 경마정보를 얻었다』며 『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 아홉배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마권을 구입할 돈 5백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6개월여 동안 모두 23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빌려쓴 뒤 갚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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