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도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우건설 매각에 복병으로 떠올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해 3월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8곳의 전략적ㆍ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사주는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오는 9월부터 4년 내에 대한통운 3개월 평균주가가 기준가격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면 2011년과 2012년에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풋백옵션 행사 기준가는 투자자 취득가 17만1,000원에 이자 등을 고려해 주당 20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한통운이 지난 5월 실시한 유상감자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이다.
풋백옵션 행사 지분은 총 9.6%, 투자금액은 6,600억원으로 2011년 3월에 5곳(2.6%)의 만기가 돌아오고 2012년 3월에는 지분 7%를 보유한 3곳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행사한 풋옵션은 대한통운의 지분을 각각 24%씩 보유한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받아주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대한통운 주가가 풋백옵션 행사 기준가격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면 향후 2~3년 뒤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은 이들이 보유한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 대우건설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분리돼 새 주인을 찾더라도 대한통운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대한통운 풋백옵션 부담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우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통운 지분 24%를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각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우건설의 잠재인수자들이 대한통운 풋백옵션을 부담스러워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을 매각할 때 대한통운 풋백옵션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통운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는 롯데쇼핑과 대상ㆍ코오롱ㆍ효성ㆍ고려강선ㆍ칸서스케이씨유한회사ㆍ유진자산코리아투자신탁ㆍ우정사업본부 등 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