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이라도 사실상 농지를 무제한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림부는 26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거주자라도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5년 이상 전업농에게 농지를 장기 임대하는 경우 면적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이번 국회 회기에서 처리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할 수 있는 주체에서 농업법인을 제외한 부분과 지역특구 안 농지소유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부분 외에는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정부안으로 확정됐다”며 “앞으로 투기나 난개발 방지책을 이번 개정안과 병행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