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친목용 점200 고스톱 "도박아닌 오락"

아는 사람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하는 것은 도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도박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고스톱을 하다 도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 등 여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목회원들로 친분이 있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화투를 사와 고스톱을 친 점, 내기 규모가 점당 200원이고 횟수가 15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8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택에서 점당 200원으로 15회에 걸쳐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으며, 이후 도박전과가 있는 A씨 등 3명만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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