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오양수산 前부회장 벌금형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오양수산 전 부회장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 송영천)는 김 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주식 비율이 당해 법인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각 보유상황 및 변동내용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집유 판결을 받았다.
김 전 부회장은 또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소유 상황에 대한 변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2007년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위반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양수산㈜에 대한 가족들과의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주식을 매집했고, 이렇게 매집한 회사 주식도 전체 발행 주식의 38%나 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경영권 확보에 실패해 결국 회사가 경쟁사인 사조산업으로 넘어간 점, 피고인과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던 가족들이 갑자기 회사 주식을 경쟁 회사에 양도하자 이번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감안 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2007년 아버지이자 오양수산 창업주인 김성수 회장이 사망한 후 어머니 등 다른 가족이 김 회장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오양수산 주식 100만6438주(35.2%)를 사조CS에 넘기자 ‘위임장이 위조 됐다’며 주식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해 왔고, 이에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유족 간 분쟁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