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노인특별조례' 만든다

투자ㆍ출연기관 55세 이상 3% 고용 의무화

서울시는 고령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서울특별시 고령사회 조례'를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고령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매년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고령사회 정책관련 자문기구인 `고령사회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노인정책과 서비스를 연구ㆍ개발하는 `서울노인정책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특히 현행법상 권고사항인 고령자 고용비율을 의무화해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비율이 전체 직원의 3% 이상이 되도록 했다.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마련, 시ㆍ산하기관의 고령 친화도 평가, 욕구조사 실시 등 고령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토록 했다.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7월 발표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 등 6개 분야에서 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오는 11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면호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고령사회정책을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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