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늘려 실무수습기관 못구해 피해"지난해와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합격자중 615명 가량이 자격증을 따는데 필수요건인 실무수습 기관을 구하지 못한 가운데 윤종욱씨 등 261명은 27일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씨 등은 소장에서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뒤 2-3년간 사설업체에서 실무수습을 받도록 강제해놓았으나 현실적으로 수습기관을 찾을 수 없어 직업행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사법시험과의 형평성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2000년부터 CPA 합격인원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갑절로 늘리는 바람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공인회계사법시행령에 따른 2년 이상의 실무수습 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 출신 합격생들은 회계사 시험성적과는 관계없이 29세 미만의 서울지역 소재 명문대 출신의 남성 위주로 실무수습기관을 지정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김모씨(33)는 "실무수습은 회계법인, 중앙행정기관, 외부감사대상법인,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자리가 합격생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험에 붙고도 연수를 못받아 자격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난해 제13기 회계연수원 실무수습등록자 734명중 240여명, 올해 제14기 등록자 966명중 375명(수습포기자 제외)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정일의 설경수 변호사는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뒤 수습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기관 지정에 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미지정 공인회계사들이 회계법인에 자신들을 강제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