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하루 폐수배출 허용량이 1천T에서 2천T으로 늘어나고 지원자금의 신청기간도 연장된다.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에는 소규모 사업장뿐 아니라 중규모 공장도 입주할 수 있게돼 35.9%에 불과한 전국 86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평균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농공단지 인근의 생활하수를 끌어들이는 차집관거 설치비도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 7억원까지 5년거치 10년상환에 연리 6.5%로 지원되는 시설자금 신청기간은 입주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3억원이내에서 2년거치 4년상환에 연리 6.5%의 운전자금 지원조건도 공장건설완료후 가동일부터 3년이내에서 공장건설 완료후 필요한 때로 완화됐다.
이 지침은 농공단지의 분양가격이 시가감정보다 비쌀 경우 시가감정액을 적용할수 있게 했으며 농공단지 지정 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우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휴·폐업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편 지난 1월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전국 86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66.2%인 1,156개업체가 조업중이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