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교부, 외국 수입규제 대응… 작년 3,700억 관세부담 줄어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한국산 제품에 내려진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해 총 3,700억원의 관세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외교부는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활동을 통해 지난 한 해 한국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상계조치(보조금)·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가운데 22건에 대해 관세 경감이나 조치 철회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억3,000만달러(약 3,700억원)에 달하는 관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외교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한 8개국에 9차례의 대책반을 파견하고 상계조치에 대한 정부 답변서와 정부 입장서를 각각 23회, 21회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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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경감의 대표적 사례로는 브라질이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하향 조정한 것과 인도가 한국산 폴리염화비닐(PVC)을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이 꼽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기업에 대해 인도, 중국 등 22개국이 취한 수입규제 조치는 총 162건이며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1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41건의 수입규제 관련 조사가 진행중이다.

김영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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