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신고자 면책 확대"
이남기 공정위장 밝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담합을 훨씬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신고자 면책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담합을 신고하는 사람외에 조사에 협조하는 자도 면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일부 재벌들의 부채규모는 여전히 커 금융시장의 충격을 견디기에 미흡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벌총수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같은 선단식 경영관행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원리에 맞는 경영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앞으로 부당내부거래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10대그룹에 대해 운용중인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30대그룹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11/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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