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등의 난폭운전은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버스나 택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보상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때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버스·택시와 교통사고가 연루된 운전자들은 버스·택시의 보험사(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운수회사가 공제조합에 사고를 신고한 뒤 지불보증을 해야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고가 접수되면 공제조합이 곧장 보상에 나서게 된다. 또 보상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버스와 택시운송사업자는 보상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택시 운전사가 개인택시면허 취득요건인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를 무마하려 하거나 상대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