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송영진 前의원 징역7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을 미끼로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로 구속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거액을 수수하는 한편 도박에 빠져 정당보조금으로 도박자금을 변제하는 등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남상국 전사장으로부터 순수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이 국정감사를 핑계로 남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측 주장은 터무니 없으며, 그의 자살로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놓쳐 안타까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재작년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지않은 데 따른 대가 등 명목으로 그해 11~12월 대우건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고 미8군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데 이어 정당보조금 등을 유용해 도박빚을 갚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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