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기오염물질의 90%가 울산·온산공단 입주업체로부터 발생하는데도 환경부의 단속인력한계로 오염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울산·온산공단을 포함한 울산지역 전체 1~3종 대기배출업체 146개사와 「환경개선 행정협약」을체결하기로 했다.그러나 환경부는 최근 환경개선 협약이 기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환경관리제도와도 중복된다며 협약체결 중지를 울산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울산시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무기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환경부의 지도·단속권을 침해하지 않는 자율저감 노력을 저지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월권행위」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지방이양 대상사무중 환경분야의 발굴작업을 위임받음에 따라 국가공단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과 관리실태, 개선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한 후 국가공단에 대한 환경지도·단속권의 지자체 이양을 강력 건의할 방침으로 있어 또한번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공단내 업체관계자들은 『환경부와 울산시간 갈등의 장기화로 행정력 낭비와 업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감정을 앞세운 힘겨루기에서 벗어나 양측간의 조속한 합의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