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난지도 골프장 사용료 1만5,000원 잠정 확정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마찰을 빚어온 상암동 월드컵공원내 난지환경 대중골프장의 사용료가 1만5,000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또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시간당 1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안을 내달 3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 주체인 공단측이 “투자 원금 회수도 어렵다”며 계속 반발할 경우다음 달 개장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전망이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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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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