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22일 실시되는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에서는 최저 합격선 보장을 위해 ‘절대-상대 혼합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가산점 부여는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평가방식 개선, 응시수수료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최근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의 경우 절대평가 방식을 사전에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한 만큼 가산점을 부여해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건교부는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보완대책과 관련해 우선 수험생의 연령과 학력수준의 격차가 심해 난이도 조절에 의한 합격자 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평가방식을 현행 절대평가에서 절대-상대 혼합평가 방식으로 개선해 최저 합격선을 보장하기로 했다.
즉 최종합격자가 최종응시자(2차 시험에 참석한 자)의 15%에 미달할 경우 15% 범위 내에서 2차 과목의 매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 중 전과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겠다는 것.
건교부는 또 수험생들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과목별 세부 출제비율을 사전에 공고하는 동시에 기존 합격자 등을 모집단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해 난이도를 사전에 검증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수험생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 출제위원들이 격리기간에 문제를 재구성하거나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가시험은 제15회 시험 불합격자(약 16만5,000명)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공인중개사 직무분석과 부동산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근본적인 공인중개사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기 공인중개사시험은 10월30일 실시하게 되며 구체적인 시험계획은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거쳐 7월 중 공고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