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키타다 사고내면 큰코 다친다

법원 "가해자 70%책임" 스키장측은 책임 없어


‘스키 잘못 타다 큰코다친다.’ 스키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스키장에서 이용자들끼리 충돌사고 발생시 가해자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충돌사고로 사망한 정모씨의 가족이 가해자 김모(23)씨와 스키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유가족에게 1억7,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5년 초 대학생이던 김씨는 겨울계절학기 스키수업의 일환으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슬로프에 넘어져 있던 정씨와 충돌했다. 충돌 직후 의식을 잃은 정씨는 급성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해 인근 병원에서 급히 뇌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키장에서는 사고발생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슬로프에 넘어졌을 경우 신속히 일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가해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측이 스키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스키장 운영자는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스키어들에 한해 통제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 모든 이용자에게 일일이 사고예방을 지도ㆍ감독할 의무는 없다”며 “김씨가 비정상적 행태를 보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자측은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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