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금융기관 선정 객관화 등 「합전법」 개정안 수정 건의

◎은행연 7개항 제시은행들이 부실금융기관 선정 기준의 객관화와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은행간 합병에 대한 잉여 인력조정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은행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후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 은행연합회를 통해 지난주말 재경원에 건의했다.<관련기사 6면> 모두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의안을 통해 은행들은 ▲정부 역할 최소화 ▲기존업무 취급기간 연장 ▲부실 금융기관 선정기준 명확화 ▲정상은행간 합병시 잉여인력 조정제도 도입 ▲타회사 주식 취득한도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특히 전국을 영업권으로 하는 은행간 합병시 증권·보험·종합금융사 중 1개사를 자회사로 설립케 한다는 방침이 전국은행간 합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자회사 설립 인센티브 부여대상을 지방은행을 포함한 전 은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부실 금융기관 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합병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요건 완화와 금융채발행 허용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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