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소득층에 사회보험료 절반 지원

월 13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국민연금 보조 확대

4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는 정부가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대신 내준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월소득이 110만원에 못 미치는 근로자는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받았으나 110만 이상 130만원 미만 근로자는 3분의 1만 지원받았다. 내달부터는 130만원 미만 근로자는 일괄적으로 지원율 50%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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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세사업장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월말 현재 44만개의 사업장과 82만명의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에 보험료 지원대상을 월소득 125만원 미만에서 130만원으로 확대하기도 하기도 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두루누리 사업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고용보험ㆍ국민연금 가입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02-1588-0075)과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고용센터(1350)으로 하면 된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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