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교인 근소세 부과여부 검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목사ㆍ스님ㆍ신부 등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관련 종교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과세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7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를 재경부에 문의, 현재 세금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방향 등은 전혀 설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세 전문가들은 헌금은 일종의 후원금에 해당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헌금이 종교기관의 장부상 ‘수입’으로 처리되고 명목상으로 ‘임금’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이는 회계처리 형식을 거친 것일 뿐 실제로 이를 근로소득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원금을 수입으로 편성한 뒤 인건비 형식 등으로 종교인들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교회ㆍ사찰 등 적지않은 종교기관이 후원금을 수입으로 편성한 뒤 목사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재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종교인 대부분이 대부분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용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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