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혜택이 다소 줄어든 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과 동료의원 13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오는 2010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공제를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달성될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하기 때문에 연간 급여의 일정부분을 넘어 사용해야 하는 비율인 기본 문턱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카드공제는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공제’로 규정돼 있다. 이를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공제’할 경우 공제 대상이나 세 감면액이 줄어들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 황진영 분석관은 “윤 의원의 개정안대로 바꾼다면 카드공제 대상 인원은 현재 441만명에서 400만명으로 줄어들고 조세감면 규모도 8,680억원에서 7,97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일시에 폐지하는 데 부담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혜택축소-시행연장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사전조사와 전문가ㆍ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7월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 감면 조항들의 정비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