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부업체 TV광고가 제한될듯

"청소년에 노출 막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대부업체들의 TV광고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 10명은 21일 대부업체들의 무차별적인 TV광고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광고 시간대를 제한하는 한편 청소년채널 TV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대부업자들의 무차별적인 TV광고가 금융지식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며 “이는 큰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대부업 광고에서 해당업체가 대부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상호를 분명히 표시하고 금리ㆍ추가비용 등 중요사항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을 광고할 때 상호에 ‘대부업’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크레디트’ 등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비슷한 상호를 쓸 수 없도록 규제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등록한 후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의 검사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감독과 검사를 할 수 있고 영업ㆍ등록 취소를 시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 허위ㆍ과장 광고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일부 대부업체들이 유명한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불법 고리대 영업을 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도 대부업 TV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TV광고에서 ‘무이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 공격적”이라며 “대부업 부당광고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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