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의 TV광고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 10명은 21일 대부업체들의 무차별적인 TV광고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광고 시간대를 제한하는 한편 청소년채널 TV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대부업자들의 무차별적인 TV광고가 금융지식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며 “이는 큰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대부업 광고에서 해당업체가 대부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상호를 분명히 표시하고 금리ㆍ추가비용 등 중요사항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을 광고할 때 상호에 ‘대부업’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크레디트’ 등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비슷한 상호를 쓸 수 없도록 규제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등록한 후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의 검사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감독과 검사를 할 수 있고 영업ㆍ등록 취소를 시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 허위ㆍ과장 광고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일부 대부업체들이 유명한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불법 고리대 영업을 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도 대부업 TV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TV광고에서 ‘무이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 공격적”이라며 “대부업 부당광고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