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회사에 다니는 A씨는 2009년부터 회사에 다니며 밤에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았다. MBA 과정을 이수할 경우 회사에서 경력을 1년 더 인정받게 되고 인사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임원회의를 통해 MBA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업 관련 비용도 모두 대줬다.
하지만 2년간 이어진 주경야독은 결국 화를 불렀다. A씨는 마지막 학기인 2010년 10월 갑작스러운 두통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뇌출혈과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A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MBA 연수과정은 그룹의 핵심인재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단순한 자기능력 개발행위가 아니라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