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MVNO 활성화를 위해 내년 9월 효력이 만료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SK텔레콤)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키로 했다. 단말기 자급제 정착을 위해 통신사업자간 분실·도난 단말기에 대한 정보공유 의무를 부과하고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도 금지토록 개선했다.
국제로밍도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한미·한EU FTA(자유무역협정)체결 내용도 반영키로 했다.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국내법인(주식 15%이상 소유)은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 100%까지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단 KT와 SK텔레콤은 제외되고 직접투자는 지분 49% 제한 조항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EU에 대해서는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 국내 사업장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국내 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