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학생 가슴만진 교사 유죄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건강검진을 한다며 여자 초등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이모(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가 없었다고 해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 이씨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정황상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모 교회 담임목사인 이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음악과 영어를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2007년 수지침술 등으로 건강검진을 한다며 12세 박모양 등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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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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