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택시법 거부권 적극 검토

22일 국무회의서 결정

청와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6일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오늘 넘어오는 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작업이 이뤄질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 법안이 통과돼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택시법은 지난 1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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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ㆍ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며 택시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000억원도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택시 과잉공급 해소 ▦요금체계 합리화 ▦운전자 복지 향상 ▦서비스 및 친절도 향상 등 택시기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택시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데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어 청와대의 고민이 크다.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 말 입법부는 물론 새 정부와도 충돌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혜택은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업주에게 돌아가고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항만 여객선 업체의 반발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전문가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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