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구, 용적률·층수제한 추진에 주민반말

대구시가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1ㆍ2ㆍ3종으로 세분화, 용적률 및 층수 제한까지 추진하자 재건축대상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대도시 과밀과 난개발 방지, 분양가 상승 등을 막기위한 도시정비 지침에 따라 대구시 일반주거지역을 1ㆍ2ㆍ3종으로 세분화, 지난달 24일부터 이 달 6일까지 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달 중 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주거지역 재정비계획안은 용적률이 1종(150%)은 종전과 마찬가지이지만 2종은 250%에서 200%, 3종은 300%에서 250%로 각각 축소된다. 특히 이 안은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이 없지만 2종 주거지역의 경우 계획면적의 26.5%가 7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달서구 대천ㆍ월성동 등 월배지역, 수성구 지산ㆍ범물동 등 지산지역, 북구 산격ㆍ대현ㆍ신암동 등 경북대 주변지역 등 780만여평 지역은 7층 이하의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줄잡아 50여개에 이르는 지역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경우 층수 제한과 용적률 축소로 사업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건축업계는 보고 있다. 때문에 1ㆍ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대구시 수성구 중동아파트 등 수성구 지역 6개 아파트 주민 700여명은 시청 주차장에서 항의 집회를 갖는 등 시민들의 항의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최근 마감한 주민들의 이의신청도 150여건을 웃도는 등 시민들의 반발이 드세지고 있다. 얼마 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서구 S주공아파트 조합원들은 "지난 7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번 조치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당초대로 3종 주거지역으로 다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도 "정부의 지침은 부동산 과열이 심각한 서울 등지에만 국한될 뿐 지역 현실과는 거리감이 많은데도 대구시가 지나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김태일 기자 t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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