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나한일(사진)이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박진만)는 15일 대출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탤런트 겸 영화제작자 나한일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6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제대로 된 담보 없이 자신의 형 명의로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영화제작비 100여 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나씨는 양씨에게 수 억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 중 일부는 이 저축은행 대표였던 오모씨에게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양씨와 H저축은행 오 전 대표는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나한일을 오씨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