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결국 재의결 정족수 150명을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재의 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재적 과반 투표가 필요하지만 결국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30명에 그쳤다.
새정치연합은 당 소속 의원 130명 중 12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새정연은 입법로비 혐의로 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과 개인 사정으로 국회에 오지 못한 박기춘 의원을 제외한 128명의 투표가 예상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투표 종료 시점과 함께 투표를 마치면서 기술적 오류로 표 계산에 포함되지 못했고 이춘석, 서영교, 정청래, 이목희, 원혜영 의원 5명은 투표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줄을 서거나 본회의장 밖에 나가 있다가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다. 이언주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정의화 의장이 이목희, 정청래 의원 등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종료를 선언한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 정의당 소속 의원 5명도 전원 투표했고 새누리당에선 유일하게 정두언 의원이 한 표를 행사해 이목을 끌었다. 무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과 천정배 의원도 표결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