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연대보증 면제·신속회생으로 재기 쉬운 창업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청, 중기 재도전종합대책 발표<br>입보 면제 2,028곳으로 늘려 신용불량 위험 없애<br>회생절차 소요기간 평균 9개월서 4개월로 단축


초콜릿과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대기업 베이커리와 대형마트, 호텔, 백화점 등에 납품해 온 A사는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줄곧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2009년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시장에 수출을 시작하는 등 성장을 거듭해 2011년 207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20억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위기는 한순간에 찾아왔다. 주요 거래처인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 제한, 강제휴무 등 규제 강화로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 게다가 거래처로부터 8억원가량의 수입 원재료 공급계약도 취소돼 수입자금을 대출해준 외국계 은행에서 자금 상환 압박까지 받았다. 결국 지난해 당기순손실 130억원, 자본잠식 17억원에 이른 회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건강진단을 신청했다.


건강관리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중진공의 진단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B2C 부문을 정리하고 B2B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것을 결정했다. 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과 채권은행단이 협업해 7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을 닫을 뻔했던 회사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A사의 사례처럼 중소기업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 재발을 막고 체질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통해 '창업→성장→회생→퇴출→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강력한 재도전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신속 회생절차 도입 ▦건강진단기반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창업 단계에서는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해 창업 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을 없애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가산금리를 받는 대신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하는 제도를 SB등급(236개사)에서 SB-등급(2,028개사) 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체 창업지원자금 대상기업의 53.8%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기술보증기금의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법인사업자가 창업할 경우 창업자의 연대보증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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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ㆍ회생 단계에서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심층진단을 신설하고 연계지원사업을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관리시스템을 중기청 지원사업 전반으로 넓히고 이어 타 부처 사업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통합도산법의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회생절차'를 내년 중 도입한다.

마지막 퇴출ㆍ재창업 단계에서는 재창업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 재창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자와 같은 '교육→사업화 지원→투융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패키지형 연계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도전및 구조조정 지원 관련 법적근거를 보강하고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50억원 규모의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최근 고조된 창업 열기가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창업생태계 환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며 "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생태계 복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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