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속주택도 양도소득세 내야

■ 문답풀이투기지역 지정불구 값 뛰면 탄력세율 적용 새해부터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식도 바뀐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되면 모두 투기지역인가. ▲아니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정해 투기지역이 지정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그래도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됐던 고급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는데..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1가구1주택일 경우는 6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40평짜리 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해 6년간 보유한 후 8억원에 양도하면 7,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되므로 7,500만원(계산방법 3억원X[(8억원- 6억원)/8억원])이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1가구2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전용면적 45평 미만인 고가주택은 어떻게 되나. ▲새로 고가주택으로 편입된 경우다. 시행일(1월1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로부터 2개월(2월28일) 내에 잔금을 수령하면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의 경우 비과세되며 1세대2주택인 경우 지금처럼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1세대3주택이라면 무조건 실제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한 배경은. ▲지금까지 상속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존의 주택을 양도할 때만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상속주택을 양도해 막대한 양도차익이 생기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세금부담은 그리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이 바뀌는데. ▲지금까지 단순히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겼지만 개정안에서는 단계별(종전 부동산-종전 토지-신축아파트)로 양도차익을 구분한 뒤 합산 과세한다. 산정방법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세부담이 커지거나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강진단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질병치료와 의약품 구입 등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건강진단비도 공제대상이다.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도 3인 이상 가족의 경우 연 180만원에서 연 24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비ㆍ의료비ㆍ보험료 등 각종 특별공제한도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장기 증권저축 매매회전율이 보완됐다는데. ▲지금까지 장기 증권저축의 연간 매매회전율(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 총액/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을 4배 내로 제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미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그동안 비과세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매매회전율을 맞춘 후에도 보유주식 가격이 떨어져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하는 피해자가 나오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종 거래시점의 매매회전율이 4라면 이후 보유주식 평균가격이 떨어져 매매회전율이 4를 넘어도 이미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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