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견기업 최저한세율 낮춰준다

과세표준 100억~1,000억 11% 적용 유력<br> 보증지원 확대·상속세 납부 유예 등도 추진<br>정부 육성안 18일 발표


SetSectionName(); 중견기업 최저한세율 낮춰준다 과세표준 100억~1,000억 10% 적용 유력 보증지원 확대·상속세 납부 유예 등도 추진정부 육성안 18일 발표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중소기업을 졸업했으나 대기업에는 미치지 못하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한세율을 낮춰준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양성하기 위해 인력ㆍ연구개발(R&D)ㆍ금융ㆍ수출 등 정책 기능별ㆍ분야별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중소ㆍ중견기업 육성방안은 세제ㆍ정책자금ㆍR&Dㆍ수출ㆍ생산성ㆍ인력ㆍ기술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술해 중기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호리병 구조로 돼 있는 우리 산업계의 틀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다만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견기업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설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위배 및 '중소기업 위의 중소기업군'을 설정하는 문제 등이 있어 기존법에 근거조항으로 마련하고 정책 기능별ㆍ분야별로 접근하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인 기업의 세율을 현재보다 1%포인트 내려 10%선으로 낮춰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비과세ㆍ감면ㆍ공제 등으로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법인세로 내도록 정한 세금이다. 현재 세율은 중소기업이 7%, 중소기업 이상 과표 100억원 이하는 10%,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는 11%, 1,000억원 초과는 14%이다. 구체적인 인하수준은 현재 청와대와 재정부가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글로벌 브랜드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50개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해 코트라가 해외시장 진출시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보험ㆍ보증제도도 도입해 수출시 중소ㆍ중견기업이 갖는 어려움을 도와준다. 이외에도 인력ㆍ기술ㆍ생산성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인력 200명을 중견기업에 파견해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R&D를 많이 하는 혁신형 중견기업에는 기술개발 자금 융자 및 보증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영속성이 확보되는 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유예해주는 독일성 가업승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을 졸업했으나 신용이 낮은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견기업들이 많다고 판단, 간단한 심사만 거치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 기간 국책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일정 기간 지원을 계속해 줌으로써 우리 산업계의 허리를 튼실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제를 비롯해 보증지원, R&D 지원 등의 맞춤형 육성책을 확정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중간규모 기업군(근로자 수 300~999명) 비중은 0.2%로 미국(2.4%), 일본(1.0%)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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