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동영 '트위터 선거운동 규제' 憲訴 제기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민청구인단과 함께 트위터(단문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선거법 93조는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우려된다"며 "선거법 93조를 활용해 트위터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학ㆍ지연 등으로 폐쇄된 사회를 수평적인 열린 사회로 만들고 있다"며 "선거법 93조는 위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포함된 국민청구인단에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일반 시민 등 모두 147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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