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사고 조사업무회사 부가세 면제 받을수 있다”/서울고법 판결

보험계약 조사업무와 보험지급을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도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6일 S생명서비스(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중 30억6천5백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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