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5일 제주 혁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을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공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편입 토지와 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통지했으며 6일부터 소유자로부터 보상협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은 서류 제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계좌로 입금된다. 부재지주의 보상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된다.
10개 혁신도시 중 보상금 지급은 제주가 처음이며 전체 토지보상금 규모는 1,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114만㎡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12년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