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녹색산업 전용펀드 곧 첫선

금융위 '이슬람금융' 허용등 규제개혁 보고

‘그린기업’에 지원과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녹색산업 전용펀드가 등장한다. 또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슬람금융을 허용하는 한편 금융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을 부채비율 200% 이하로 일괄 규제하는 기준도 폐지된다. 주택연금(역모기지)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5억원 안팎으로 상향 조정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30건의 2009년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총리 주재 규제개혁보고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녹색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개발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우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포인트로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예금 및 펀드, 에너지효율 주택에 할인이율을 적용하는 모기지 등 녹색금융상품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금융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문제를 보완해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국내에 들여오고 실물증권 발행 없이 증권의 유통 및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은행이 상법상 회사가 아닌 투자조합 등도 자회사로 가질 수 있게 허용하고 현재 자기자본의 60% 이내인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중 현재 ‘200% 이하’로 일괄 규제하고 있는 부채비율 규제를 여러 재무건전성 지표를 고려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사ㆍ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들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가 통합된 제휴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되며 소규모 여전사의 경우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완화된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경우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현행 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우체국보험과 4대 공제에 보험업법을 적용해 유사보험 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사고발행 위험이 낮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총 130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60%가량은 상반기 중에 관련 법이나 시행령ㆍ감독규정 등의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