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19일 “국민대로부터 최근 논문 표절 가능성에 대해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소명하라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논문 표절이 최종 확정된 이후 대학원에서 결정한다.
문 의원은 “논문 표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표절 가능성을 통보받은 이상 앞으로 관련 자료를 대학 측에 보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07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지난 4ㆍ11 총선 때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국민대는 이 논문을 예비조사한 결과 ‘심각한 표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본조사를 진행해 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