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주금가장납입, 대표이사 해임 사유"

이사회 해임안 부결 됐더라도 해임사유 판단

회사 대표이사가 제대로 된 공고절차 없이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출자금을 낸 것처럼 속였다면, 이사회가 해임안을 부결시켰더라도 해임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주식을 가장납입한 대표이사를 해임해야 한다며 회사주주 공모(40)씨가 C사와 대표이사 이모(49)씨를 상대로 낸 이사해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이씨가 주식을 가장납입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러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며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뒤 이사해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고 원심의 해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C사 주주인 공씨는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이씨가 2004년 주주에게 알리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해 우호지분을 늘리고서 주금납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이씨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상증자가 불공정하게 이뤄졌어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주금가장납입 사실을 인정해 이사해임 사유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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