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간판 다시 기승

관리소홀틈타 월드컵때 철거물량중 30%가 재시공월드컵 이후 주춤했던 불법간판이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 등을 틈타 또 다시 난립현상을 보이고 행정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구청들은 월드컵 전후로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간판을 철거했다. 그러나 월드컵이 끝난 지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당시 철거됐던 불법간판의 상당수가 강남 등 도심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다시 활개치고 있다. ◆월드컵 이후 불법간판 다시 난립 월드컵이 끝나자 불법간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간판 설치업체 직원 K씨는 "월드컵을 전후로 강남 등 서울시내의 불법간판 1,000여개를 제거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들어 자신이 철거한 불법간판의 30% 정도가 다시 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술집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강남 등 도심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 관계자는 "월드컵이 끝난 뒤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라며 "단속과 철거 작업을 다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의지 부족과 낮은 시민의식이 문제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불법간판에 이행강제금을 연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구청 중 8월말 기준 불법간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은 종로, 영등포 등 11곳에 불과했다. 또한 고발 건수 역시 지난해 1,400건의 6%에 불과한 85건에 지나지 않아 행정당국의 단속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냈다. 시와 해당 구청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이 절반에도 못 비친 이유는 자진명령서 등을 통해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허술한 단속이 불법간판을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간판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의식도 문제다. 술집 및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업자들은 자신들의 간판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도 간판을 내걸고 있다. 강남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J씨는 "다른 상가들도 불법간판을 달고 있는데 혼자서 법을 지키면 손해 보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 놓았다. ◆규제 강화와 더불어 간판업 자격기준 높여야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간판의 크기(5~30㎡) 및 숫자(업소당 2~4개)에 대한 규제는 유럽과 일본 등의 선진국보다 느슨하다. 전문가들은 도시미관과 정비를 위해 간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더불어 간판업과 간판업자에 대한 자격기준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한국광고사협회 관계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간판업자들이 난립하는 것도 불법간판을 양산 하는 한 요인이다"며 "또한 신고제인 간판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현재 민간자격증에 불과한 옥외광고사자격 검정시험을 국가공인 시험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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