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ㆍ9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천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2일 친박연대 최고위원이자 공천심사위원이었던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당선자를 상대로 당의 비례대표 공천 절차, 본인의 특별당비 납부 액수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친박연대의 회계를 총괄해 내부 자금 흐름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친박연대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와 모친에게도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 당선자 측이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말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측근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이후 양 당선자는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양 당선자의 모친이 친박연대에 15억5,000만원을 광고비조로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자가 친박연대에 건넨 돈은 특별당비 1억원을 포함해 모두 16억5,00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친박연대 관계자가 재력이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 등에게 차입한 선거 자금의 규모가 30억원이 넘으며 이 중 대부분이 양 당선자와 김 당선자 쪽에서 나왔다는 당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중이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오전 친박연대 홍장표 국회의원 당선자(안산 상록을)의 사무실과 A신문사ㆍ인쇄소 등을 압수수색, 인쇄물과 관련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8대 총선 기간 A신문의 보도가 허위사실 공표와 상대방 비방 등 선거법 위반이라는 상대 후보의 고발이 있었다”며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와 상대방 비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