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국내 수익증권 외국인 투자도 허용오는 12월부터 외국 투자신탁회사가 외국증권을 편입해 발행하는 외화표시 수익증권의 국내 판매가 허용돼 국내에서 외국증권사의 수익증권을 매입해 해외증시에 투자하는게 가능해 진다.
또 외국인의 국내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가 개방돼 국내투신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형 수익증권(80%이상을 주식에 투자)의 20%까지 외국인의 취득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신시장 세부개방 기준 및 투자한도 관리방안을 마련, 발표했다.<관련기사 20면>
재경원은 ▲운용자산 규모가 국내 기존투신사(신설사 제외)의 평균 수탁고 이상이며 ▲누적결손을 기록하지 않고 ▲최근 3년간 본국 또는 외국의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받지 않은 외국투신사는 국내투신사(기존 8개사)와 증권회사를 통해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