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생기준 어긴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을 지난 식품을 파는 등 위생기준을 어긴 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전국의 할인마트, 편의점, 음식점 등 식품판매업소를 단속한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82개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204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했으며, 347개 업소는 영업신고없이 식품을 판매했다. 이밖에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과 영업장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곳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일부 김밥판매점과 횟집에서 판매하는 음식에서는 황색포도산구균등 식중독균도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알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최근 높은 기온과 잦은비로 인한 높은 습도로 인해 식중독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음식섭취전 반드시 손을씻고 어패류등은 가능한 익혀먹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