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8월 11일] CMA광고와 금융소비자보호

이건호(KDI 교수·국제정책대학원)

SetSectionName(); [시론/8월 11일] CMA광고와 금융소비자보호 이건호(KDI 교수·국제정책대학원) 증권사에 소액결제가 허용되면서 입출금이나 급여이체 등 편리성은 물론이고 고수익과 신용카드 서비스까지 첨부됐다는 식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광고가 부쩍 늘어났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신상품의 출시는 반길 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가 떠안게 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CMA라는 상품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행태가 더욱 우려된다. 우려되는 대목은 우선 일부 CMA가 은행예금과 달리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실적상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은행예금과 비슷한 수준의 편리성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모두 고객 부담이다. 각종 안전장치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는 하지만 투자수익이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경우 고객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둘째, 수익률을 보장하는 CMA의 경우 실제 투자실적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증권사가 손실을 입게 된다. 대부분의 CMA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약정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투자원본도 일부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투자손실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계좌인 CMA의 잔고가 부족해 연체가 발생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셋째, CMA 고객의 인출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일단 자체 보유자금을 지급한 후 채권 등을 매각해야 하는데 시장상황이 나쁘면 매각이 지연되거나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유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증권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손실을 감수하고 채권 등을 매각하게 돼 그 피해가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증권사의 경우 증권금융에 예치하는 고객예탁금을 재원으로 소액결제업무가 허용됐지만 고객자금이 채권 등에 자동적으로 투자되는 CMA의 경우 실제로 고객예탁금이 증권금융에 예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다. 투자대상 자산 제한이나 유동성 보유의무 등 안전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증권사나 정부가 아닌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예금과 같은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부과하거나 현금성 자산 보유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익까지 쌓이는 신용카드'와 같은 CMA 광고가 버젓이 활개치는 현실을 감독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CMA는 결제계좌일 뿐이기 때문에 증권사는 모집인에 불과해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CMA 가입만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거나 관련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이다. 더구나 자칫 업무제휴라는 명목 하에 신용카드사가 CMA 고객에 대해서는 적절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카드를 발급한다면 카드대란과 유사한 금융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CMA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고객들이 법적 보장의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본손실 가능성이나 예금보호대상 여부, 신용카드는 이를 제공하는 다른 금융회사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제공된다는 것 정도는 광고나 상품계약서 상에서 편의성 및 수익성과 동일한 크기의 굵은 글씨로 표시돼야 한다. 진정한 금융소비자보호는 고객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데에서 출발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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