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전용 85㎡, 6억원 이하 비투기지역 주택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재개된 것은 지난 2005년 말 이후 5년 만이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해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동일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를 제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신규분양주택,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경매로 낙찰 받은 주택도 가능하다. 연 5.2%(3자녀 이상은 4.7%)의 금리를 적용해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규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입주자 매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연리 5.2%를 적용해 2억원 한도에서 빌려주는 제도가 13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전용 85㎡ 이하 및 6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금액 제한이 폐지되고 구입자 연소득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