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해당 시·군 사이에 해제 효과를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성·포천시는 전면 해제로 민간투자 유치가 활성화 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성·포천 "투자 활성화" 기대
他지역선 "양도세 완화해야"
의정부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전매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세수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반해 평택·화성·오산·김포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제된 지역이 대부분 개발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곳으로 이미 땅값이 급등해 부동산 거래를 기대할 수 없어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광주시는 팔당수질보호측면에서 토직거래해제면적이 적어 부동산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파주·남양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개발 가능한 지역이 해제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정부의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조치로 그 동안 침체된 토지거래 시장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실물경제 등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토지거래 시장은 장기간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도내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5,547.45㎢의 21.5%에 해당하는 1,193.59㎢를 해제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안성(480.58㎢)·포천(452.62㎢)·동두천시(26.25㎢)은 전역이, 안산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 지역(68.12㎢)이 해제됐다.